"탄력근로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상시화해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8.05.17 18:36

中企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탄력 운영 필요..."대기업과의 임금격차 고민도 필요"


특정기간 일감이 몰리는 하청기업이나 개발시점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주당 52시간 초과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위기를 맞았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전면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범위는 최고 1년이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감이 몰리는 기업이나 업무집중시기가 특정된 기업이 합법적으로 인력을 배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 2주, 노사합의에 따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다. 2주 탄력근로를 사례로 들면 첫째주에 60시간(연장근로 주당 12시간 포함) 일을 시켰다면 둘째주에 44시간까지만 근로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주가 2주간 2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첫째주 48시간, 둘째주 32시간으로 2주 평균 40시간 근로를 지켜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하청기업들은 원청기업의 요구에 따라 생산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처지다.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 위반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납기일을 맞추려고 생산인력과 가동라인을 넉넉하게 확보할 경우 비수기 고정임금과 시설비 부담이 커져 납품단가를 맞출 수 없게 된다. 계절적·분기별 수요 변동이 큰 업종에서 이런 고민이 깊다.

선진국들은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우리보다 유연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을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 노동협약에 따라 1개월에서 1년까지 탄력근로를 허용한다. 35시간을 적용하는 프랑스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1년까지 탄력근로를 결정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규정만 있는 독일도 6개월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40시간인 미국은 주(州)별로 연장근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최대 1년의 탄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주당 8시간의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한시적 규정으로 못 박아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당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 사실상 60시간 근로를 상시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근로시간 단축 의견조사'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꼽는 질문에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여야가 이미 탄력근로제를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고, 특별연장근로도 국회 환노위에서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대기업의 납품단가 보장과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고용 유연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주당 68시간을 채워 일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5~29인 근로자는 월 32만8000원, 30~299인 근로자는 39만1000원의 임금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2011년부터 신규고용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10만~4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자리 확대와 연계돼있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감소에 따라 대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보다 세밀하게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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