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구분 필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8.05.15 14:00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외국比 산입범위 협소·영세 소상공인 비중↑"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인상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구분방안, 인상률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주제발표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에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현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실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소개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협소한 산입범위를 거론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준수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도 주장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른 정기상여금 등이 반드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상승률이 직무·경력과 반비례해진 점, 최저임금 지급 주체의 98.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인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정주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산입범위 확대와 내년도 인상률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축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최저임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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