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모네로' 가상통화로 3000억원 돈세탁한 日야쿠자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 2018.05.15 11:27

범죄수익 해외 가상통화거래소로 보낸 후 익명성 보장되는 코인으로 교환…"신원확인 철저하지 않은 해외 규제 탓"

임종철 디자이너

일본 야쿠자(폭력단)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3000억원에 이르는 불법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야쿠자들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익명의 가상통화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거래를 중개했던 중국인 남성 브로커는 이 야쿠자가 2016년부터 총 300억엔(약 292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고 증언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해외 거래소 덕에 폭력단의 자금세탁을 가능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도쿄에 거점을 둔 이 폭력단은 중국인 남성 브로커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했다. 2016년 봄부터 '금고지기'라는 하부 조직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 약물거래 등으로 번 불법자금이 대상이었다.

의뢰를 받은 중국인 남성은 우선 일본인으로 구성된 실행팀에게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꾸게 했다. 이후 실행팀은 여권 등의 본인 확인서류가 없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러시아의 '유빗'(Yobit)이나 영국의 '히트BTC'(HitBTC) 등 5~6개 해외 거래소 계좌에 가상통화를 분산 송금했다.

송금 후엔 다시 또 다른 가상통화인 '제트캐시'(ZCash), '대시'(Dash), '모네로'Monero) 등으로 교환했다. 이 세 종류의 가상통화는 거래 기록이 공개되지 않으며 송금인 및 수취인 모두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행팀은 이런 방식을 수십번 반복하며 추적하게 어렵게 만든 후 다시 현지 통화 현금으로 바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거래를 가장해 엔화로 바꿨다.

이 중국인 남성 브로커의 파일에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총 298억5000만엔이 해외에서 폭력단 측에 회수됐다고 기록돼 있다. 그는 "폭력단으로부터 맡은 돈은 약 305억엔이며, 시스템 유지비에 약 5억엔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통화 교환업자를 등록제로 바꿔 고객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 이용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로 송금되면 일본에서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일본 금융청의 한 간부는 "일본 국내 거래에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자금세탁 대책은 미흡하다"며 "주요 20개국(G20)에 같은 동등한 조치를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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