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불법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3118** 판결).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해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행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단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와 동일하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조적벽 일부를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구분소유자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적벽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이므로 방화문의 철거와 이 사건 조적벽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고, 그 관리단이 선임된 경우, 관리단은 관리인을 통해 공용부분 또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 및 부속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해 재판상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해당 관리단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한 사례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대상 판결 역시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그 결과가 달랐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했고 입증했기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43조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분소유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