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구체적 기업이나 사건 명을 밝히지 않았다. 단 최근 남부지검 고발 건인지에 대해 "그것이 계기가 돼서"라며 한진그룹건을 주시하고 있음을 사실상 드러냈다.
조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을 때 특히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게 대한항공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로써 상속세 수백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 등을 검찰고발했다.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상속세 의혹에 이미 반박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스위스 조세협정 체결로 비로소 상속세 누락분을 알게 됐고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납부기한도 남은 만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시각은 다르다. 핵심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관세청 등 합동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사를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적폐청산 관련 해당자로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거론된다. 그는 과거 독일에 체류하는 등 해외재산 은닉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 다양한 재산몰수법 발의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실명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진행중인 부정부패 수사 과정에서 해외에 은닉된 재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해외재산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으나 청와대는 함구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국세청, 관세청, 검찰의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이 조만간 설치된다. 특정 사안에 이 같은 합동조사 조치는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물론 국세청은 현재의 재산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관세청은 자금이 국내외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볼 수단이 있다. 검찰은 기업 재무구조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력과 권한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세 기관 각각으로는 국내외를 넘나들고 전문적 지식까지 동원한 해외재산은닉을 잡아내기 쉽지 않다고 봤다.
한진그룹 외 최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한진그룹 건으로 한정했다. 제2, 제3의 기업도 타깃이란 관측을 부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일회성 대응을 넘는 구조적 대책을 요구해온 만큼 조사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합동으로 반부패정책회의를 갖고 "개별 범죄나 현안에 대한 일회성 대응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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