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직무는 이날 예비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정지된다. 지방선거 다음날인 14일 오전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57)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15일 실·본부·국장 회의를 주재한다.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대로 서울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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