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병모, 치통 이유로 보석청구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5.14 17:09

[the L]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 사진제공=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치통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국장이 치아에 문제가 있어 진통제를 먹으며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기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을 허위급여 지급 등 방법으로 횡령하고 2009년에는 또 다른 자회사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다.


이 국장은 또 지난해 12월에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소유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로 저리 대출 특혜를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앞서 보석청구가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김 전 기획관이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김 전 기획관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 고령에 따른 변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2일 김 전 기획관을 석방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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