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전입자 포함 모든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군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19년 5월 3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11개 분야다.
보장혜택은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 휴유장애는 의사 진단시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특히,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만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화손해보험(주)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담당 550-5753 및 보험 대행업체인 한화손해보험 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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