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8.05.19 09:00

최고 높이 재정비 용역 통해 과소필지 등 가로구역 주변 부지 '층수 완화' 타진

서울시가 자투리땅을 비롯한 도로 주변 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 개발 물꼬를 터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을 발주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현황 조사를 거쳐 높이 제한의 수정이 시급한 4개 가로구역을 선별할 방침이다. 조건이나 대지의 면적, 자연환경의 특성 등도 반영돼 완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연구는 17년가량 유지되고 있는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높이 규제 완화 가능 부지는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주변 대신 규모가 작은 생활도로(이면도로) 주변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시범단계(2001년 3월 수립)의 가로구역인 테헤란로, 천호대로 등 2곳을 시작으로 총 45개 가로 구역이 정해졌다. 2014년 발표한 최상위 법정 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통해 중심지 체계가 개편되는 등 도시계획 체계가 변화하면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가로구역의 과소필지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신축 시 높이 제약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소필지란 면적이 작아 건축이 어려운 필지(토지 구획의 최소 단위)로 서울시 기준 주거지역에서 90㎡, 상업지역은 150㎡ 규모에 미달하는 곳이다.

서울 시내 가로구역에 설정된 기준높이는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주변 기준 30~120m 선에 맞춰져 있다. 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일부 구역은 최고 250m까지 건축 가능(최고높이·강남역,삼성역 주변)하다.

이면도로 주변은 15~40m선의 기준높이가 적용되고 있다. 이면도로 주변에서 소규모 건축물에서 3~3.5m선의 층고를 잡고 15m 높이 상한을 적용하면 4~5층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에서 소규모 필지들이 공동 개발시 최고 높이를 규제 받아 개발이 여의치 않은 사례가 있어 연구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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