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 가능"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8.05.14 14:00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개최…하도급법 개정안 등 교육·홍보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교육·홍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하도급 업체들이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했다.

이날 소개된 주요 하도급법 개정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이다.

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내용도 다뤄졌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활성화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최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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