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만여개 댓글 추가 조작 시인… 네이트·다음도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8.05.14 13:06

경찰, 검찰에 추가 송치… "경공모의 김경수 후원금 2700만원, 대부분 개별 입금"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인 필명 '드루킹' 김모씨(49)가 올 1월 676개 기사에 달린 댓글 2만여개의 공감 수를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로 조작한 혐의를 추가로 시인했다. 1심 재판 중인 드루킹의 여죄를 묻기 위해 경찰은 이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또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대선 전후 광범위한 댓글 조작 혐의를 밝히기 위해 네이버에 이어 다음과 네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2016년 11월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원한 2700만원은 대부분 개인 계좌에서 바로 후원회 계좌로 송금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가 올 1월 17~18일 기사 676개에 2200여개 아이디를 사용해 2만회 이상 댓글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추가로 밝혀내고 이를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는 드루킹도 이어진 강제조사에서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강제 조사에서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객관적 자료나 (다른) 피의자들 진술을 제시했더니 혐의를 시인했다"며 "(추가로 밝혀진) 댓글 2만여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도 '회원들과 매크로를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11일 강제조사했다. 경찰은 기존에 김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1월17일 기사 외에도 지난해 대선 전후 기사 댓글도 조작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드루킹은 조사 과정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49)에게 "민원 편의 대가로 돈을 줬다"고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주겠다는 것도 드루킹의 아이디어였다"며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넨 것"이라고 밝혔다. 경공모 회원인 '성원' 김모씨(49)가 2017년 9월 한씨에게 500만원을 줬다.

경찰은 네이버 외에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도 댓글 조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10월부터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9만여건의 기사 주소(URL) 중 네이트나 다음 등의 기사 댓글도 있었다"며 "(각 포털사이트에)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자료 보존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에도 10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대전 전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기사 URL 1만9000여건에 대해서도 자료보존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공모 회원들이 김 후보에게 2016년 11월 2700여만원을 후원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후보 후원회에 돈을 보낸 경공모 회원 200여명 중 80% 이상을 확인했는데 대부분 개인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바로 입금됐다"며 "현재까지는 특별히 (법 위반 사항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의 자발적 후원이라면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회원들의 후원 내역도 확인하기 위해 후원회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예정이다.

경공모 회원들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 4540여명 중 공무원이 약 20명으로 분류됐다"며 "이 중에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고 불법행위 동조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 조사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후보에 대해서는 계좌나 통신영장 재신청 등 추가 강제수사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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