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검찰행…경찰 "공범·배후세력 없어"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5.14 12:16

경찰, 14일 기소의견 송치…"통신·계좌 수사 결과, 정당가입여부 등 특이점 없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31)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에게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신·계좌추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 가입 여부도 확인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달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장에서 당직자와 함께 본청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우측 턱을 1회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국회에 대한 건조물 침입,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인 강원도에서 출발해 동서울터미널을 거쳐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된 파주 통일전망대로 이동했다. 이후 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국회의사당까지 혼자 이동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씨는 국회에서 홍 대표를 찾지 못하자 단식 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부친은 1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김씨의 부친은 이달 10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서 다 이해한다"며 "선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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