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보쌈에 커피까지…檢, '문무일표' 민생사범 집중수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8.05.14 11:12

[the L] 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등



검찰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문에 따라 민생 경제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횡령·배임 범죄를 잇따라 수사 또는 기소하고 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본죽'을 운영하는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박가부대'와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는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와 최 전 대표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전 대표가 2014년 회사에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받은 것을 찾아내 함께 기소했다.

박 대표 역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3543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회사에서 받아낸 돈이 소비자 원가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역시 이달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탐앤탐스 지분 100%를 가진 김도균 대표 등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아온 판매장려금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이란 과자·우유 등 제조업체가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 등에 지불하는 돈이다. 우유 제조업체들이 1리터들이 한 팩당 100~200원을 커피전문점 본사에 지급해왔다.

김 대표는 이 외에도 탐앤탐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연이어 기소·수사한 것은 적폐청산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짓고 민생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수뇌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총장은 올해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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