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뉴스1 제공  | 2018.05.14 10:10

국정농단 항소심 공판 절차 생중계 신청서도 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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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최 씨는 최근 건강이상 징후가 발견돼 이날 입원한 뒤 오는 11일 전신마취가 필요한 부인과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8.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년∼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현금 2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원 등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 계산을 다시 하고,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최씨 측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씨 측은 최근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를 생중계 할 수 있게 해달라은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 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최씨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1·2심 재판 생중계는 변론개시 전이나 선고공판 때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씨 측의 요청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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