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텝스 맞춰 5·7급 공채 기준선 625→340점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8.05.14 12:00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 대체 시험인 텝스 개편에 따라 점수 조정"

공무원 채용 텝스 기준성적 조정(안)/표 제공=인사혁신처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 개편에 따라 5·7급 공무원 시험 기준 점수도 조정된다. 텝스는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하나다.

인사혁신처는 14일 텝스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뀌면서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텝스 기준 점수를 기존 625점에서 340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뉴텝스는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됐다.

현재 국가직 5·7급 채용시험에서 영어과목은 텝스, 토플, 토익,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700점에서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800점에서 452점으로 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 점수는 뉴텝스 점수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에 응시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점수를 보유한 수험생은 종전의 기준 점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이달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새 기준점수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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