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각종 사익을 누렸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말 6900만원의 세금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6911만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이번 사건을 맡는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던 KD코퍼레이션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샤넬백과 현금 등 금품 등을 수수한 데 대해 지난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가 불복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 최씨의 과세불복 소송의 다음 기일은 내달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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