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신청 보복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최고 3배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8.05.14 08:00

권칠승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3억 벌금' 신설…하도급법보다 포괄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당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서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았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신청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규모를 최대 3배까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하청기업이 보복조치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송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액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아울러 벌칙조항을 신설해 원청기업이 거래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끊는 경우 등에 대해 최고 3억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첫 적용하는 사례여서 우선 3배까지로 한정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는 상황을 봐서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권 의원 안이 확정된 정부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관한 입법화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3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3억원의 벌금 조항이 담긴 권 의원안은 정부안이 아니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보복행위에 대해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위·수탁 거래관계와 관련해 하도급법은 7개 거래관계 유형에 대해 국한된 반면 상생협력법은 모든 원·하청기업간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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