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부당이득'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재판에

뉴스1 제공  | 2018.05.13 15:15

가맹사업 상표권 개인명의로 등록해 수수료 챙겨
특경법상 배임 혐의…탐앤탐스 대표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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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범인 김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들 명의로 등록,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 11월쯤 최 이사장이 회사 자금으로 특별위로금 명목의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추가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또한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 354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초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에서 사용할 '주디스'(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까지 나아가거나 수수료를 받은 바 없고 고발 후 상표권 전체를 무상으로 회사에 돌려놓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은 지난 2015년 10월 SPC그룹과 본아이에프, 원앤원, 탐앤탐스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이사와 대주주 등이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제도 악용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같은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 보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해 가맹사업주들의 영업안전성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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