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코인' 의혹 '업비트' 수사 쟁점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8.05.13 15:42

"코인 없이 장부로만 거래"vs"회계사 공증 받았다"...거래량 급증에 압수수색에도 업비트 수익은 늘어

최근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업비트 측의 공지사항. /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가상통화 가격이 요동치는 등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비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던 '유령코인 논란'이 검찰 수사로 확인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업비트는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수수료 수익은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했다.

13일 검찰과 가상통화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가상통화를 가진 것처럼 전산상에 허위로 입력해 고객을 속인 혐의(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를 받고 있다. 전자지갑 없이 장부로만 거래했다는 '장부거래'가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업비트에 대한 장부거래 의혹은 지난해 서비스 오픈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통화 수에 비해 전자지갑을 지원하는 가상통화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통화는 120여 종에 달했지만 코인지갑은 16종에 불과했다. 이후 코인지갑을 꾸준히 늘려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137종 가상통화 중 91종은 지갑을 지원하고 있다. 여전히 46종의 가상통화는 지갑이 없다.

보통 가상통화는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지갑 주소를 통해 사고 판다. 거래사이트는 이 개인 지갑을 통해 오가는 가상통화를 연결해주고 기록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국내 다른 거래사이트들이 상장된 모든 가상통화에 대해 전자지갑을 지원한 반면 업비트는 대다수의 가상통화를 지갑 없이 거래해왔다. 업비트가 가상통화를 대신 보관해주는 방식이다.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는 가상통화는 업비트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다른 거래사이트로 옮겨 원화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보낼 수가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유령코인'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업비트는 강하게 부인해 왔다.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당장 거래사이트가 폐쇄돼도 모든 현금과 코인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을 갖추고 있다"며 "코인 보유 의혹을 해명하려고 보관용 지갑(하드월렛)에 있는 코인과 거래 원장에 있는 코인을 비교해 회계사의 공증을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업비트가 의혹에도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거래가 폭주할 경우 지갑 간 거래량이 늘어 거래사이트가 마비될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모든 가상통화에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트래픽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사 쟁점은 137종의 가상통화를 상장하는 과정에서의 내부자거래 혐의다. 미리 상장정보를 알고 있는 업비트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투자자가 해외거래사이트에서 가상통화를 미리 사들여 업비트 상장시기에 맞춰 매도,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란 의혹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린토큰, 버지 등 업비트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한 가상통화에 대해 내부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업비트 측은 "상장되는 가상통화는 대표이사조차도 알 수 없는 극비사항"이라며 "가상통화를 상장할 때 공지 후 시차를 두지 않고 거래를 지원하는 이유도 사전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논란에도 업비트의 하루 거래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상통화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의 하루(24시간) 가상통화 거래금액은 14억4398만달러(약 1조5407억원)로, 압수수색 이전인 지난 10일 1조원 규모에서 50%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의 수수료 수익도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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