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 2018.05.14 06:00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예비부부…서울시가 연이자 1.2%p 대납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각 대출금의 이자 중 최대 연 1.2%포인트(p)를 대납해주고 HF는 임차보증금 한도를 늘려 대출기준을 완화한다. 국민은행은 이자가 저렴한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로써 전월세자금 이자부담이 1.5%p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이자는 부부의 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총액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p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0.2%p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이거나 6개월 안에 예식을 올릴 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주택 계약시 신청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상담 후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추가서류와 함께 국민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목돈마련을 위한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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