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서교동 373-8번지 관광숙박시설' 용도 지정 해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8.05.10 09:00
마포구 서교동 373-8번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3-8번지 일대가 관광숙박시설(지정 용도)에서 해제되면서 대안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지정 용도 및 용적률 완화조치가 폐지됐다. 일대에서는 2013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됐지만 시장의 여건 변화로 중단됐다.


이번 심의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 계획이 가능해졌다. 도심 환경 개선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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