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8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월간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협회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원천징수 거부 사례가 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현장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등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2016년 협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643사가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 거부(412사, 70.4%)를 미징수 사유로 들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발주자 납부 방식을 도입해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초과납부 시에도 정산을 가능토록 해 보험료 부족을 해소하고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해 순공사비 하락을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할 때는 사업주분 만이라도 신고·납부토록 해 사업자 책임을 경감하고 최소한 시행시기라도 조정해 건설 공사 현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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