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원세훈 사건 비호한 적 없다"

뉴스1 제공  | 2018.05.08 12:20

서천호 전 2차장 "사건 은폐·왜곡할 이유없어"
이제영 검사 "죽을 때까지 죄 인정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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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사건을 비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댓글사건으로 국가안보의 중요 기능인 심리전 기능에 대해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심리전의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 영역에서의 댓글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해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정치적 댓글이나 정부 홍보 활동이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원 전 원장을 비롯한 법을 어긴 개개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바는 추호도 없다"며 "저도 법정에 있지만 죄가 있다면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거나 왜곡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불법적인 의사나 의도도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토로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변호인이 상세히 설명해 갈음하겠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영 검사는 "저는 재판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로서 당시 제가 위법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죽을 때까지 제 죄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제가 업무라고 생각한 일에 대해 형사절차가 지체됐는지,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봤다. 재판부가 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 News1 민경석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남 전 원장에게 "국정원을 잘못 이끈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5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서 차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1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또 장 전 부산지검장과 이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없었다면 실체적인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고위공직자로서 준법 책무를 외면한 채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이제라도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 사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진실마저 왜곡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남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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