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에 영장신청…홍준표 테러 계획도 조사(종합)

뉴스1 제공  | 2018.05.06 20:55

악수하는 척 하다가 오른쪽 턱 강타 혐의
김성태 원내대표 상해죄 등에 대한 폭행죄 적용

(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황덕현 기자 =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깁스를 한 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18.5.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김모씨(31)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40분쯤 김씨를 상대로 국회 건조물침입죄와 김성태 원내대표 상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이다"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일 보수단체의 '풍선날리기' 행사가 열리는 경기 파주시로 갔지만 행사가 끝나고 도착하는 바람에 여의도로 이동,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추후 통신수사와 휴대폰디지털포렌식,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및 배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로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테러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부산에 거주한 적이 있고 현재 거주지는 강원도로 전해진다. 특정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각 정당에 당원 가입여부를 문의한 상황이다.

한편 김씨는 김 대표를 폭행하고 국회 방호원에 의해 제지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을 좋아했었다. 한반도를 잘 통일해 보자는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걸 받아주고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등의 말을 통해 범행 동기를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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