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4일 조 전 전무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영장 신청 후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혐의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충실히 보강 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경찰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음료 뿌리기'에 대해선 폭행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이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 전 전무와 회의 참석자 13명 중 12명을 조사했지만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는 진술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조 전 전무가 '물벼락 갑질' 당일 있었던 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업무방해 혐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전무가 폭행·협박 또는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 광고대행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광고주인 조 전 전무가 회의를 '중단'하기로 업무상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어서, 경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전무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했다고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전무가 '물벼락 갑질'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세정·사정당국의 수사망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 불법 의혹으로 조 전 전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관세청은 조 전 전무를 비롯한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가방 등 각종 물품을 밀수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인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위법하게 재직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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