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 벗고 있는데…" 10대 노리는 화상채팅앱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8.05.06 10:19

과거 랜덤채팅과 유사한 문제점 지적돼…전문가 "최소한의 성인인증 거쳐야"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왼쪽)과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화상채팅을 검색해 나온 결과 /사진=머니투데이DB

"지금 다 벗고 있는데, 안 궁금해?"

평소 재미삼아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즐겨 하던 고등학생 이모군(17)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무작위로 연결된 상대방 여성이 대화 도중 갑작스럽게 자신의 가슴을 노출한 것이다. 예상 못한 상황에 이씨는 화면을 전환했지만 놀란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인 화상채팅 앱이 음란채팅이나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됐던 랜덤(무작위)채팅의 부작용이 화상채팅 앱까지 옮겨왔다.

화상채팅 앱은 LTE(롱텀에볼루션) 등 빠른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 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소통 수단은 문자에서 영상으로 바뀌었지만 모르는 상대와 무작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랜덤채팅 방식과 유사하다.

낯선 상대와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이다.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화상채팅', '영상채팅'으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관련 앱이 나열된다.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최근 1~2년 사이 급속도로 유행을 타고 있다.

문제는 기존 랜덤채팅과 마찬가지로 가입 과정에서 성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10대 청소년이 음란채팅과 성매매 등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 유명 화상채팅 앱을 검색하면 '19', '변녀', '노출녀' 등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실정이다.

직장인 박모씨(33)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장씨는 "앱에서 만난 고등학생이라는 여성이 막무가내로 이상형이라며 만나자고 해서 의아했다"며 "나중에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걸 보니 '조건 만남'으로 생각돼 대화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랜덤채팅 방식의 문제점은 그간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해 5월에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여성·시민단체가 7개 모바일 랜덤채팅앱 사업자와 관리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음에도 성인인증 절차 등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법상 채팅앱 자체를 규제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실제로 청소년의 피해 제보가 이어지는 등 이제는 화상채팅에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청소년이 쉽게 유혹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성인인증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면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기술은 발전했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용자 의식도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인 자정작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명 화상채팅 앱 관계자는 "유저 커뮤니티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다"며 "유저가 손쉽게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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