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연금 역할' 못하는 퇴직연금, 당신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한은정 기자 | 2018.05.04 05:30

['무늬만 연금' 퇴직연금] (종합)

편집자주 |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3년. 하지만 여전히 퇴직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취급되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100명 중 2명만 연금으로 받는 ‘무늬만 퇴직연금’의 문제와 원인, 대안을 살펴봤다.



"푼돈 쪼개 받아야 푼돈" 퇴직연금 98%가 일시불



['무늬만 연금' 퇴직연금]<1>중도인출 빈번…1%대 '쥐꼬리 수익률' '푼돈' 인식 악순환

#14년차 직장인 박진식씨(가명·40세)는 최근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해 집 사는데 보탰다. 적립액이 거의 바닥 나 훗날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거의 없지만 아쉬움은 전혀 없다. 퇴직급여를 인출해 구입한 주택 가격이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연금으로 받는 비율 1.9%=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인 퇴직연금이 ‘무늬만 연금’으로 전락할 위기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가입자 100명 중 2명도 안 된다. 나머지는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해 쓰고 퇴직 때 남은 ‘쥐꼬리’ 적립액은 일시금으로 받아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투자자금 등에 써버린다.

퇴직연금제도는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이 중요해지자 2005년에 연금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바꾼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공적연금)을 1층으로 하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기업연금)을 2층,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3층으로 하는 이른바 ‘3층 노후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금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55세 이상으로 퇴직급여 수령을 시작한 계좌 24만1455좌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나머지 98.1%는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금액 기준으로 따져봐도 크게 낫지 않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액 총 4조9795억원 중 1조756억원만 연금 형태로 수령해 전체의 21.6%에 불과했다.

◇“푼돈 나눠 받아봐야 푼돈…연금 대신 집 사자"=퇴직급여를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도인출이 많아 적립액이 소액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많지도 않은 돈을 매달 십수만원씩 푼돈으로 쪼개 받느니 한꺼번에 받는게 낫다는 심리다. 실제로 중도인출로 인해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의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지난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은 1649만원이었다. 이는 연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 2억3000만원 대비 7.2% 수준에 불과하다.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 1649만원을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13만7400원, 20년간 받으면 매달 6만8700원에 그친다. 한달 차비 수준이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유발하는 ‘쥐꼬리’ 적립액은 중도인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2만6323명이 1인당 평균 3039만원의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했다.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해 쓰는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구입이 39.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장기요양’(26.8%),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마련’(22.2%), ‘회생절차 개시’(10.7%) 순이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 등 주거비 마련이 중도인출 이유의 61.8% 를 차지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되도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1%대라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살리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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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으로 쪼개 받아도 세제혜택 미미



['무늬만 연금' 퇴직연금]<2>적립액 1억원일 때 일시금 550만원 VS 분할수령 385만원…세액차 165만원

정부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세금 차이가 미미해 소액씩 장기간에 걸쳐 나눠받는 데 따른 혜택을 느끼지 못해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쉬워 적립규모가 분할해 받을 만큼 충분히 쌓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지적된다. 적립금이 적다 보니 부과되는 세금도 적어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분할해서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연금기능을 회복하려면 충분한 연금자산이 형성되도록 중도인출 제한을 강화하고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퇴직연금 분할수령해도 절세효과 미미=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소득세의 30%가 감면되지만 전체 적립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시금과 분할수령의 과세 차이는 통상 2% 수준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연금수령시 세금 30%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월급이 1000만원 이하인 대부분 근로자는 퇴직소득세가 퇴직연금의 5% 수준으로 낮아 분할수령과 비교해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

현재 월급이 10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인 A씨가 올해 퇴직하는데 퇴직연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는 1억원의 5.5%, 550만원이다.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수령하면 5.5%에서 30%를 감면한 3.85%, 38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절약할 수 있지만 실제 세율차이는 1.65%포인트, 금액으로는 165만원에 불과하다.

또 퇴직연금을 운용해 수익이 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땐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만 분할수령하면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90%가량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돼 수익 자체가 크지 않아 운용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도 체감할 만큼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일시수령에 세금을 늘리는 대신 분할수령엔 확실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퇴직소득세를 높이고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연금소득세는 현행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에서 50% 이하로 낮춰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활성화해야=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제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주요 이유가 중도인출로 적립액이 연금으로 받기엔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전세금에 보태야 한다고 하면 퇴직연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는 데다 요양도 범위가 넓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쉽게 동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중도인출에는 적립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적립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어 노후재원이 소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에 담보대출을 활용하도록 한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상환기간과 담보권 설정 및 실행 등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다”며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가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의해 우선 충족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젊을수록 중도인출 많아…인출액 반납도 허용해야=퇴직연금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을 바꾸는 일도 장기 과제로 지목된다. 2015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6.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3.1%, 50대가 13.6%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이전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했을 당시 일시금으로 받았던 가입자가 최근엔 연금으로 받기 위해 이자까지 가산해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젊은 시절엔 일시금을 선호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금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한도를 정해 필요한 만큼 꺼내쓰고 자금이 생기면 다시 적립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출’ 도입을 고려하는 등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의 강 연구실장은 “중도인출한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에 반납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허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정 기자



호주·영국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시 세금폭탄



['무늬만 연금' 퇴직연금]<3>대다수 선진국,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인출금액 엄격히 제한

선진국은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퇴직연금 분할 수령이 일반적이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연금강국인 호주도 1990년대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이 80%에 달할 정도로 일시금 선호도가 높았다. 주택 구입, 분할 수령과 비교해 별 차이 없는 세제 등이 일시금 수령의 요인이었다.

이에 호주 정부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해 일시금 인출을 억제하는 적정급여한도제(Resonable benefit limit)를 시행했다. 이 결과 일시금 수령자 비중은 1990년대 80% 수준에서 2005년엔 60%, 20015년엔 50%로 감소했다. 연금 수령자 비중은 2005년 40%에서 2015년 50% 수준으로 증가했다.

호주 정부는 이후 퇴직연금을 60세까지 유지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비과세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60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48%의 세금을 부과하고 55세 미만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20%를 과세한다.


영국에서는 퇴직연금 적립액의 25%까지는 일시금 인출시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그 이상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구간별로 0~45%의 세율을 적용한다. 네덜란드에선 10만유로 이하에 대해선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고 연금 수령을 의무화했다.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엄격하게 인출사유와 인출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근로활동중단(사망, 영구장애, 55세 이후 퇴직)과 긴급자금 수요 발생(의료비 지출과 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인출사유별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 내에서 부분인출만 가능하다.

의료비 지출은 연간소득의 7.5%까지, 최초 주택 구입비와 재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1만달러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 신청시에는 보험, 자산 매각, 퇴직연금 담보대출 등 다른 재원으로 긴급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중도인출할 경우 5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중증장애와 사망의 경우에만 장애급여 및 사망일시금 형태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기타 사유에 의한 중도인출은 아예 금지돼 있다.

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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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없는 퇴직준비…노후빈곤 '현실화'



['무늬만 연금' 퇴직연금]<4>고령화 속도·노인빈곤율 세계 최고…공무원연금 부러우면 퇴직연금 지켜라

"퇴직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퇴직을 앞둔 은퇴준비자들의 고민도 깊다.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는 빠른데 노후소득 보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노후빈곤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노인의 절반가량이 가난한 상태에 내몰리는 노후빈곤이 현실화하고 있다.

◇초고속 '노인의 나라', 노후 대비는 초저속=2015년 기준 국내 5가구 중 1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다. 특히 고령자 가구 중 32.9%는 1인 가구다. 고령자 1인 가구수는 122만3000가구로 전체의 6.4%에 해당한다.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35년에 40.5%로 현재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초고속 고령화에 비해 노후 대비는 더디다 보니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9.5%다.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노후 빈곤율이 49.5%에 달하는 것은 한국 노인의 절반 가량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벌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노후 빈곤율 49.3%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평균 12.8% 대비 4배 가량 높다.

고령층의 경제력 약화와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기피 현상까지 고려하면 자발적 노후준비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실과 이상의 격차는 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19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은퇴준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노후에 월 198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월 41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준비지수는 54.5점으로 '주의'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2016년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노후자금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절반이 넘었다. 노후준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데가 많기 때문에'(49.5%)를 꼽았고 특히 40대와 50대가 시급히 쓸 곳이 많다는 응답이 각각 76.1%와 64.6%로 높았다.

◇연금 나오는 공무원 부러운데 퇴직연금은 왜 깨나=은퇴 준비자들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고정적인 연금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퇴직연금은 소홀히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따지고 보면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진 구조”라며 “일반인들도 공적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퇴직연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기업 차원에서도 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연금에 적립해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돕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직원들의 동의하에 매년 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연금에 적립한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직원들이 풍족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성과급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거나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초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컸지만 은퇴 이후를 대비하자는 인식이 커지면서 갈수록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복잡한 퇴직소득세…일반 직장인 실효세율 5%



['무늬만 연금' 퇴직연금]<5>2016년 '환산급여공제' 도입, 고소득자 퇴직소득세 부담 확대

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 액수와 근속연수 2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아도 다양한 공제가 적용돼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퇴직소득세÷퇴직연금)은 월급 1000만원 이하의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5% 내외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퇴직소득세는 2015년까지는 퇴직연금 액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퇴직금의 40%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공제를 받았다. 여기에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했다. 그런데 2016년부터 고소득자나 명예퇴직금 등 목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누진체계가 적용돼 40% 정률공제가 폐지되고 급여수준에 따라 35~100%만큼 차등해 소득공제하는 '환산급여공제'가 도입됐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땐 연분연승법을 쓰는데 이 역시 2016년부터 달라졌다. 연분연승법이란 장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일시에 받을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소득으로 잡혀 최고세율이 적용돼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되는 사태를 피하려 사용하는 방식이다. 총소득을 연분한 뒤 연분한 1년치 소득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정하고 다시 근무연수로 곱해 총 세금을 계산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세율을 곱하기 전에 5배수를 적용했다. 2016년부터는 5배수를 적용하던 것을 12배수로 높여 고소득 퇴직자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됐다.

다만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뀐 퇴직소득세 산출 방법은 2016년부터 매년 20%씩 5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돼 2020년에 완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 세액을 40%,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60%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근속연수가 10년이고 월급이 2000만원으로 고소득자인 A씨가 올해 퇴직한다고 할 때 퇴직연금은 2억원이다. A씨의 세금을 작년 기준으로 하면 7% 수준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9.7%, 2020년 기준으로는 11%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반면 월급이 10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인 B씨가 올해 퇴직할 때와 2020년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5.5% 수준으로 비슷하다. 월급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새로운 산출방식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박영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매니저는 "퇴직소득세는 월급 1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통상 5% 내외이며 고소득자나 명예퇴직금 등을 받는 경우엔 7~10% 이상으로 보면 된다"며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A씨가 퇴직연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 9.7%(1940만원)를 차감하지 않고 2억원 전액을 IRP로 입금해 굴릴 수 있다.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1940만원의 30%인 582만원을 감면받은 1358만원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면 된다. 퇴직연금(원금) 운용으로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인 15.4%보다 적은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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