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車보험, '지진' 면책사유 제외…지진피해 보상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8.05.04 04:51

1998년 '침수' 면책조항 제외 이어 '지진'도 제외 추진, 부담보 특약으로 원치 않는 가입자 부담 줄여

지진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지진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면책사유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한 건물 외벽이 지진 충격으로 부서져 내리며 건물 아래에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덮쳤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독자 제공) 2017.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경주와 포항 지진을 잇따라 겪으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업계의 의견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약관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면책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경주지진,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수십대의 자동차가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자동차보험은 지진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반면 같은 천재지변인 태풍이나 홍수에 따른 침수 피해는 보상한다. 지난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자동차 3만여대가 침수된 후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운전자 간 갈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침수 피해를 면책조항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1999년 5월부터 약관에 침수 피해 발생 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한다.


이번 약관 개정 논의도 침수 피해를 면책조항에서 뺀 것과 비슷한 조치다. 다만 가입자의 지역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부담보(담보제외) 특약을 만들 방침이다. 지진 피해와 거리가 먼 곳에 살아 보상 받지 않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고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진을 면책조항에서 제외하면 지진 발생이 잦은 지역 가입자는 유리하고 다른 지역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보 특약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관개정으로 전 손보사가 자동차보험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현재 지진특약을 별도로 판매 중인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는 기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전망이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4. 4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