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갈등 해법, 남북경협에 있다?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8.05.04 05:07

[the300][이주의 법안]②근본 대책 없이 '추가 유예' 땜질처방에 갈등 골만 깊어져…"액체비료 만들어 북한에 수출 가능" 아이디어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주변에서 열린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인용 촉구 집회'에서 식용 개 사육 허용을 촉구 하고 있다. 2018.4.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들어 국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추가 유예’로 땜질처방한 가축분뇨 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충돌을 낳고 있다.

분뇨 악취에 대한 토로와 허술한 축사 시설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축사 가까이에 거주한다는 한 시민은 “무허가 축사로 악취, 유해 해충, 수질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해 곳곳에서 분쟁이 일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절충 방안을 내놓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예 기한을 더 받았지만 가축 사육 농가들은 적법화 비용이 막대하다며 하소연한다. 한 사육업자는 “적법화를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가축분뇨 처리 비용은 물론 건축·소방 설계 비용 등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사육농가들 사이에서도 차별 논란이 있다. 기존 유예 기간 안에 비용을 들여 적법화를 한 이들은 또 다시 유예 기간이 생겨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반발했다.

강화된 허가 규정에 대한 불만도 있다. 최근 귀농한 30대 서모씨는 마을에서 200m 떨어진 곳에 한우축사를 세우려 했지만 축사 건물에 따른 일조량과 통풍 문제로 벼 수확량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다. 서씨는 “아파트를 세우는 것도 아닌데 일조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 발의 가축분뇨관리이용법 개정안 스코어보드
분뇨 처리는 곤충 사육에도 중요하다. 식용 귀뚜라미 분뇨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출테니 정식 사업으로 허가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식용 귀뚜라미는 최근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올랐지만 양봉이나 양잠과 달리 정식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허가된 곤충사업에선 가축분뇨와 마찬가지로 곤충분뇨도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번 추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 식용견 사육업자들은 차별 정책이라며 집단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동물단체의 유기견 보호소가 유예 혜택을 받은 것에 불만이 크다. 동물단체들은 불법 개농장을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맞불을 놨다.


이처럼 가축분뇨 문제가 골깊은 갈등을 낳는 가운데 남북경협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비료가 절실한 북한에 화학비료보다 더 나은 숙성된 액체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악취저감기술을 통해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발효시켜 액체비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비료를 쓸 곳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한 아이디어로 비료 수요가 큰 북한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식시장에선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 비료 수출 가능성에 비료업 관련주가 급등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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