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마장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했고, 사업찬성자는 50%미만인 사업 장기지연 구역이어서 해제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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