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 준공공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제외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5.02 09: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난달 1일 이후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9억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해당 임대주택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2018년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4월 1일 이후 등록한 8년 준공공임대주택에게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때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합산 배제를 하게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시행령이 이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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