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덤프트럭·대형 화물차도 침수해 보험 가입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8.05.02 04:42

이달 29일부터 건설기계 6종 및 대형 화물차 대상 '침수해 한정 특약' 판매…보험료 자차의 5% 수준

앞으로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자동차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운전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1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29일부터 건설기계 6종 및 적재정량 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위한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특약)'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6종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등이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가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60대 이상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상당수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건설기계는 적재정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차량가액이 억대를 호가할 만큼 비싼 경우가 많아 자차 보험료도 수백만원에 달해 보험 가입률이 미미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업계는 건설기계의 침수해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침수해 한정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기존 자차 보험의 약 5%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가액이나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설정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기존 자차 보험료의 5% 정도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기계 및 화물차 운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등 관리는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통상 자차 보험은 보험금이 차량가액 기준이지만 침수해 특약은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차량가액 2억원 이상의 건설기계라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호우 예보가 내려진 후에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역과 무관한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고의로 차량을 침수 피해에 노출한 정황이 드러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차량이 고가고 정책성으로 특약을 만든 것인 만큼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포함했다"며 "앞으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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