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해도 30대"…인천 초등생 판결에 뿔난 여론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 2018.04.30 17:15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양(19)에게 1심의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반인륜적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7)양과 박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인 김양은 소년범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박양은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돼 1심서 받은 무기징역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양이 김양과 자세한 사건 계획을 논의하는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주범인 김양과 살인 전후 수차례 메시지를 나눈 박양에게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27)는 "김양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사건 뒤에 사체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공범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해봤자 30대"라며 낮은 형량을 비판했다.

한편 소년범에 대한 형량을 제한한 소년법에 대한 비판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초등생을 살해한 김양이 만약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인 김양에게는 소년법 59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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