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 공사 논란' 대방건설, 12억대 소송 휘말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8.05.03 04:35

상가 입주자 "계약서 대로 배상해라" vs 대방건설 "하자 보수라 배상 책임 없다"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지구 대방디엠시티 1차 오피스텔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중견 건설사 대방건설이 법률분쟁에 휩싸였다. 지난해 준공한 상가 주인들이 공사 지연과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곡 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마곡지구 대방디엠시티 1차) 상가 소유자 44명은 시행사 ‘대방디엠시티주식회사’를 상대로 12억8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마곡지구 대방디엠시티 1차’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776-2 외 1필지에 연면적 약 9만8410㎡ 규모로 건립된 지하 5층, 지상 14층 높이의 업무시설이다. 오피스텔 1281실 및 상가 120실로 구성됐다.
 
상가 소유자들은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시 지체보상금(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연 16% 연체요율 적용 보상)을 지급하거나 분양 잔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계약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상가 소유자들은 입점예정일이 분양계약서상 2016년 11월이지만 공사가 지연돼 2017년 5월말 이후에야 가능했고 해당 기간에 영업을 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이 컸다고 주장한다.
 

‘마곡지구 대방디엠시티 1차’는 강서구가 감리업체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2017년 1월 사용승인(준공) 처리했지만 그 이후에도 공사는 이뤄졌다. 준공 이후 해당 시설의 실내 및 엘리베이터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방디엠시티㈜’는 강서구 마곡지구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2014년 4월 설립된 곳으로 최대주주는 사업 시공사인 대방건설(지난해말 기준 95%)이다.
 
대방건설은 정식 공사기간이 늦춰진 것은 아니고 준공 후 하자보수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어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이외에도 입주민 등과 크고 작은 마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기준 대방건설 및 계열사들은 총 9억400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물품대금, 공사금지가처분 등 법률분쟁에 놓여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로 봐야 한다”며 “자재 및 인력 수급이 좋지 않아 공사가 (입점예정일보다) 한 달가량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사정에 따라 건물공사는 1~2개월 정도는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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