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통일경제특구법' 드라이브…'평화통일특별도'도

머니투데이 김태은 김하늬 기자 | 2018.04.30 04:05

[the300]접경지역에 남북 경협 특구 조정 법안



"남북 관계가 이런데 경제공동체 논의는 무슨……."

경색된 남북 관계 속 뒷전으로 밀렸던 '통일경제특구법'이 빛을 보게 됐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으로 관심이 쏠리면서다.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협 특구를 조성해 지원하는 법안이 핵심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통일경제특구법’ 총 6건 발의됐다. 파주 지역의 박정·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양의 김현미 의원(민주당), 동두천·연천의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의 홍철호 의원(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한국당)이 각각 법안을 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가 북한과 접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낙후한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 통일경제특구 지정이다.

이중 박정 의원의 법안은 파주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접경지역벨트 활성화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지대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치구역을 마련한다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다른 의원들도 각각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특구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하반기 통합안을 마련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방향의 큰 틀을 잡아놓은 상태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 논의가 잠시 중단됐다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다시 불면서 통일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물밑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이 법 제정에 필요한 부수법안 역시 모두 발의된 상태다. 준비는 끝났다는 의미다. 외통위 관계자는 “야당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4월 국회가 열렸다면 통과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일경제특구법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다. 남북 경협을 ‘퍼주기’ 논란 등 이념 문제로 보기 보다 낙후 지역 발전, 경제 활로 모색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통일경제특구법 발의와 통과에 나서고 있는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자유한국당 의원인데다가 자유한국당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있는 경기도 역시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선거에서 남북 경협을 지원하는 통일경제특구 관련 공약이 공통적으로 제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경기 북부지역을 아예 남북 경협 지대로 만드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박정 의원은 남북통일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고양시와 파주시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평화통일특별도'로 묶고 경기도지사 관할이 아닌 평화통일특별도지사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전에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분도 주장이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남북 경협을 기회로 개발과 성장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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