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조양호 자택 공사' 한진 고문 2심도 집행유예

뉴스1 제공  | 2018.04.27 11:15

법원 "피해 모두 회복됐고 범행 진지하게 반성"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News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대한항공 자금 30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한진그룹 차원의 대책회의를 하고 횡령 액수를 축소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기소했다"며 "하지만 이는 원심에서 이미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김씨도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또 지난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의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30억원을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배임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조 회장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대한항공 조모 전무,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은 김씨에게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총괄 고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주택공사비용 중 30억원이라는 큰돈을 피해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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