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조 유령주 배당' 삼성證 검사 내달 3일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04.27 11:30

(종합)"관련자 문답 등 추가 검사 필요"…사태 수습 시간 늘어나 업계 부담도↑·삼성證 혁신사무국 설치해 신뢰 회복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유통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검사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유통된 유령주식 501만여주(2000억원어치)에 대한 결제가 완료된 후 11일부터 19일까지 7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사대상이 방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27일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연장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기간은 3영업일 늘어난 16영업일이다. 금감원은 팀 운영 사정 등을 고려해 2팀장 11명 체제에서 2팀장 9명 체제로 검사인원을 소폭 줄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장한 검사기간 중에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착수 이후 삼성증권 배당시스템과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점검, 우리사주 배당을 입력한 직원과 유령주를 시장에 매도한 직원 등 관련자 등에 대한 문답을 진행했다. 추가한 검사 기간에는 이미 조사한 직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 후속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사태가 발생한 지 한달 가까이 현장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증권거래 시스템 신뢰에 타격을 입은 증권업계로선 부담이다. 2차에 걸쳐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사태 직후 내부수습을 진행 중인 삼성증권은 관련 직원 20여명을 대기발령한 이후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검사결과 이후에야 징계절차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기식 전 원장이 셀프후원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원장 공석 영향이 현장검사 연장에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 공석과 검사기간 연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불가피하게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날 고객과 주주 신뢰도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내 IT(정보기술)부문을 시작으로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신뢰회복 등 회사업무 전반을 점검, 개선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혁신사무국은 활동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뒀다. 자문단에는 한국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병완 자문단장과 정구열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대학원장 등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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