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에 징역 5~7년 구형(종합)

뉴스1 제공  | 2018.04.26 21:35

檢 "국정원, 국민 아닌 대통령 사적기관 전락"
이병기 "범죄자 평가 억울해"…5월30일 선고

=
'특활비 뇌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 이병기 전 국정원장.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5)과 이병호 전 원장(78)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병기 전 원장(72)에게는 징역 5년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5)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77)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원장에 대해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예산을 횡령하고 대통령에 상납했다"며 "국정원은 국민을 위한 안보 수호 기관이 아닌 대통령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업에서 상납받아 보수단체를 지원한 것 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며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것처럼 유용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정무수석실 등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줬다"며 "적극적·조직적으로 범행해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사후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국정원 예산 집행의 특성을 악용하고 전권을 가진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횡령했다"며 "(특활비 상납을) '매월 해오던 관행적 행정의 정착이라 알았다'며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몰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기조실장에 대해 "국정원장의 상납을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에 순응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 거액을 수수했는데도 납득이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특활비 뇌물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News1 박세연 기자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건의 여러 특성과 상황을 볼 때 징역 7년의 구형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본인의 재량이 존중되는 특활비를 대통령에 지원한 것을 두고 국고손실범이란 말로 명예마저 땅에 실추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병기 전 원장 측 변호인도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운영을 돕는 것이라고 보고 (청와대를)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병호 전 원장 측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게 사용처를 물어볼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세대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수단체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색채를 가지고 지원했다', '권력을 남용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보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가) 불법이라고 해도 국고 횡령이나 후배들에게 뇌물이나 제공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평가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지시가 있을 때 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헌수 전 실장은 "당시 국정원 원장에게 (특활비를 상납)하면 안 된다고 말을 못한 게 지금도 아쉽고 깊은 반성이 된다"고 밝혔다. 이원종 전 실장도 "국가원수가 마련해주는 비서실 운영비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못했다"며 "흠결이 없는 공금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5월3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가 있다. 이 전 비서실장은 1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5. 5 "40억→135억 됐다"…김수현 3채 보유한 이 아파트, 어디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