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M, 한국GM 정상화 '조건부 MOU' 이후는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변휘 기자, 김진형 기자 | 2018.04.26 19:17

5월 중순 본계약 체결하면 본사 이사회 의결거쳐 신규투자 가능…양측 신규투자 4.6조원

댄 암만 GM 총괄 사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특위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암만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사진=뉴스1
정부와 GM(제너럴모터스)이 26일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MOU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GM의 10년 이상 체류와 산은의 비토권을 조건으로 GM과 정부가 각각 36억달러,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을 신규투자한다. 기존 GM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차입금 출자전환을 제외한 신규투자만 보면 총 43억5000만달러(약 4조6900억원)인데 GM은 대출과 지분 투자를 섞고, 산은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지분투자만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과 GM은 이러한 투자확약이 담긴 양해각서(MOU)에 바탕해 산은의 한국GM 경영실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본계약을 체결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GM은 본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신규 투자 계획 이행에 들어간다. 희망퇴직금 등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날 'GM 2인자'로 통하는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이동걸 산은 회장을 만난 직후 국회를 찾아 "한국GM 관련 중요한 문제 해결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만 사장과 만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장은 "GM은 정부와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서가 만들어져야 이사회를 해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한국으로 송금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은이 비토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했던 대주주 차등감자는 GM의 거부로 무산됐다. 다만 비토권 확보를 위한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은은 비토권을 유지하게 됐다. 기존에는 한국GM의 특별결의사항이 '보통주 8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 산은이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산은이 요구한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을 GM이 수용하면서 한국GM의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를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산은은 한국GM의 직·간접적 일자리 15만6000개가 달린 만큼 최소 10년 이상은 체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GM 역시 신차 2종을 한국에 배정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오는 2027년까지 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10년 이상 체류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차배정과 관련, 부평1공장은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생산하며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부평공장은 충돌 테스트장을 비롯한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투자 위주이며 창원공장은 자동차 생산 설비 투자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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