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몰락…이희진, 1심서 징역5년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4.26 16:20

(종합)법원 "이희진,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피해금액도 회복 안돼"

스포츠카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던 이희진/사진=인터넷 블로그 캡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다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씨(3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씨(30)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선고유예),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30)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증권방송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과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투자자들의 피해금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자신을 비상장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했다"며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비상장주식 1700억원을 매매해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벌금 264억원, 추징 132억원을 구형했다. 동생 이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245억원, 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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