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대만과 태국, UAE산 PET 필름에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PET 필름은 스낵포장 등 포장용과 접착테이프 등 산업용 제품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이다. 대만과 태국, UAE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지난 1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덤핑방지 관세는 공급업체별로 부과된다. 대만 공급업체에는 8.68%를 적용한다. 태국의 경우 업체별로 3.67~3.71%의 관세를 부과한다. UAE는 '플렉스'에 7.98%, '제이비에프'에 60.95%를 적용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