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년 전(2016년) '드루킹' 김씨(48)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컴퓨터를 분석하고도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성이 없다고 무혐의 결론 낸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년 전 김씨 일당의 여론 조작 정황을 다수 적발해 수사 의뢰했음에도 검찰 소환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2016년 압수수색을 근거로 삼았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 확보한 자료를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식이어서 검찰의 노골적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
26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5일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씨(49)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도록 권유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공모 일당과 민주당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같은 해 10월 이를 내사 종결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의 근거로 든 것은 무려 1년 전인 2016년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경공모 카페 사무실(느릅나무 파주 사무실)과 운영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입수한 컴퓨터 등의 분석 결과다.
당시 드루킹과 파로스 김씨는 20대 총선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 측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제공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드루킹과 파로스는 지난해 6월 각각 벌금 600만원,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양지청은 노회찬 측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 사건과 관련, 2016년 9월 경공모 카페 사무실과 (운영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며 "1년 후 동일 인물에 대한 중앙선관위 수사 의뢰가 들어와, 당시 압수물들을 재검토한 결과 민주당 등 정당과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 없이 1년 전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무시한 셈이다.
검찰이 드루킹 일당을 의심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회계책임자였던 파로스 등이 정의당원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로스 등 카페 운영자가 정의당 권리 당원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경공모가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드루킹 일당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내사를 종결했다.
이밖에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선관위의 의혹 제기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공모 회원들이 경공모 계좌에 입금한 8억원 중 6000만원이 경공모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경공모가 선거 유사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선거 운동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냈다.
권은희 의원은 "결국 검찰은 경공모를 정의당과 관련한 단체라고만 생각하고 현장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년 전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자료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보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고양지청에 공문을 보내 자료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3월 '특정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이 확산되는 등 조직적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주범으로 경공모를 지목해 조사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여론 조작 의심 IP(인터넷 프로토콜) 등을 추적한 결과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경공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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