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1동,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4, 25, 26 구역이다.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로 무산됨에 따라 개별필지 별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기준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약 181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한다.
또한 아리수로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및 하남미사강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한편 개별필지 별로 신축을 가능하게 해서 주민 재산권 피해 방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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