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6곳, 근로시간 단축 영향 받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8.04.26 09:28

사람인 기업 559곳 조사결과, "인건비 상승·생산량 저하" 등 우려…"불필요한 업무 줄일 것"

그래픽=사람인에이치알

오는 7월 주당 68시간이던 현행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의 64%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상승, 생산량 저하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을 운영하는 사람인에이치알은 기업 559개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상승'(51.1%·복수응답)을 가장 큰 영향으로 꼽았다. 이어 '생산량 저하'(26%),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25.1%), '서비스 운영 시간 차질 발생'(20.4%),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17.3%), '물품 발주 기한 차질 발생'(17%), '새로운 근무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 발생'(16.8%), '대외 및 타회사 협력 업무에 차질 발생'(15.1%) 등 순이었다.

대응책도 고려하고 있었다. 대응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업무 감축'(48.6%·복수응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중 근무시간 운영'(34.1%), '인력 추가 채용'(26.3%), '유연근무제 실시'(26%), '회의 및 업무 보고 간소화'(16.2%), '생산 및 판매 물품 가격 인상'(11.7%), '일부 업무 전문 업체에 위탁'(8.1%), 'AI(인공지능) 등 설비 기계화 도입'(7%)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응답 기업 중 29.3%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응답은 49%에 달했으며,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21.6%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기업 중 61.5%는 직원들의 일명 '워라밸'(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기업이 시행하는 제도는 '정시퇴근제'(53.5%·복수응답)였으며, 이어 '자율출퇴근,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20.3%), '패밀리데이 등 조기퇴근제'(15.4%), '리프레시 휴가제'(14.5%),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9.6%), '주간 근로시간 법안보다 단축'(8.4%), '사내 피트니스, 수면실 등 제공'(7%)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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