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 석방 요구하다 징역 15년…44년만에 '무죄'

뉴스1 제공  | 2018.04.26 06:05

法 "대통령긴급조치, 표현·신체 자유 제한…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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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에 반대하다 구속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의 철회를 주장하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판결 4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4년 징역 15년 판결을 확정받았던 정모씨(1998년 사망 당시 67세)의 재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973년 장준하 당시 민주통일당 최고위원이 주도한 유신 헌법 개헌 청원 서명 운동에 찬동한 정씨(당시 민주통일당 노동국장)는 장 선생이 구속된 후 가진 당 회의에서 "장준하는 마땅히 석방돼야 하며 대통령 긴급조치의 철회를 주장하는 당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74년 1월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정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을 부정하고 이를 권유·선동하는 언동을 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씨는 항소했지만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44년이 지난 2018년 2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는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 대상인 비상사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위헌·무효"라며 "처음부터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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