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3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8곳의 전세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세종시로 지난해 3월에 비해 8.17% 떨어졌다. 뒤이어 경남(-5.6%), 경북(-3.1%), 충남(-2.8%), 울산(-2.8%), 제주(-0.66%), 경기(-0.33%), 부산(-0.04%)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 같은 임대료 변동은 2019년 1분기까지 분기당 10만 가구씩 쏟아질 입주물량 탓이 크다. 이에 따라 노후 재고아파트나 입주물량이 몰린 택지지구에선 전세금 반환에 차질이 생겨 이사 시기가 어긋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잦아진 임대차 갈등이 보증금 반환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소송 본안사건 건수는 2013년 7506건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459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전세 가격이 상승세였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소송은 계약서만 갖고도 계약조건 밑 임대차 기간만료를 증명할 수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