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시행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산업특성상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품질저하와 사고 발생률이 높아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며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동일 현장에서 근로자 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유예해줄 것도 요청했다.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와 이미 계약한 공사의 지연에 따른 보상금 등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 중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 신규공사 적정 공사기간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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