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좌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기각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8.04.25 15:42

경찰 신청한 '계좌·통신영장'만 발부…한씨 자택, 의원회관 사무실 압색 영장은 검찰이 청구안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대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댓글 조작 사건을 본격 수사 중인 경찰에 검찰이 비협조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씨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한씨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영장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다"며 "통신과 계좌영장은 발부된 것에 비해 대물 영장은 좀 더 강한 강제처분이라 경찰과 검찰의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보좌관 한씨의 통화 사실 조회요청 허가서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이날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경공모 회원 '성원' 김모씨(49)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씨에게 빌려준 돈을 올해 3월26일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드루킹' 김모씨(48)가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보좌관의 금전거래를 나중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30일 소환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올 1월17일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의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다.

베스트 클릭

  1. 1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2. 2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3. 3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4. 4 "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
  5. 5 김정은 위해 매년 숫처녀 25명 선발… 탈북자 폭로한 '기쁨조'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