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주가조작'소액주주운동가, 290억대 차익 노리다 구속

뉴스1 제공  | 2018.04.25 12:05

증권사 직원, 교회 집사 등 일행 무더기 재판행
3년 가까이 주식환산 부당이득 298억…결국 제때 못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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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민경석 기자
다단계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려던 소액주주권리 운동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성공한 개미투자자이자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표모씨(64)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표씨의 지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교회 집사 등 주가조작 사범 13명도 함께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명에게는 기소를 유예하거나 중지했다.

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부동산 임대·관리업체 A사 주식을 사들인 뒤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약 2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회, 고교 동문회, 유명 증권방송인을 앞세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초기 표씨 일당이 관리하는 계좌의 A사 주식은 약 200만주로 시장 유통물량의 60%에 육박했다.

박모씨(60) 등 증권사 직원 2명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투자를 장려하고, 장내 대량물량 매도자를 파악해 블록딜·시간외거래 등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달 최고 1억여원에 달하는 주식매매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 News1

이들이 개입하는 2년10개월 사이 A사 주가는 2만4750원에서 한때 8만8600원으로 치솟았지만 과도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표씨 일당의 성급한 매도로 급락했다.


범행 마지막 날인 2014년 9월2일 주가는 6만6100원이었고 2018년 4월16일 현재는 1만4900원이다. 표씨 등은 주가가 의도치 않게 급락하면서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주식을 모두 팔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씨는 주가가 떨어지자 시세조종꾼 오모씨(43) 등에게 '하한가 풀기'(시세 끌어올리기)를 의뢰하기도 했다. 오씨는 자연스럽게 주가하락이 멈췄는데도 자신이 한 것처럼 속여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우량주식 장기투자를 빙자해 최장기간 시세조종을 진행한 사건"이라며 "기존에 드러난 시세조종 범죄 기간은 대부분 6개월로, 2년이 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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