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일당' 네이버 614개 아이디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8.04.25 12:05

(상보)"의심 아이디 추적해, 대선 전후 매크로 사용했는지 살펴볼 것"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가 자물쇠로 굳게 닫혀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포털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모씨(48) 일당이 사용한 614개 아이디 활동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22일 네이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614개 아이디가 생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온라인 활동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22일 네이버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관련 파일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올 1월17일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의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이때 614개 아이디를 사용해 기사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보고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아이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614개 의심 아이디가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순위조작에 가담됐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14개 아이디가 대선 전후 시기를 포함해 그동안 어떤 댓글을 달고, 어떤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IP(인터넷프로토콜)나 로그 기록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적인 조작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일당이 주장한 '선플(악플의 반댓말) 운동'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본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댓글이 드루킹 일당의 주장처럼 '선플 운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댓글 순위를 끌어올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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